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시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법인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행위의 하자로 승인이 취소되어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취소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체가 세무서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그동안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인데, 승인 취소의 효력이 통지 시점에 발생함을 전제로 통지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해석이다. 법인세법 제2조·제3조가 정한 납세의무 및 수익사업 과세 규정이 그 근거이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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