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시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회신일
2004.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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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법인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행위의 하자로 승인이 취소되어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취소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체가 세무서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그동안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인데, 승인 취소의 효력이 통지 시점에 발생함을 전제로 통지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해석이다. ‍​​‌​‌​‌‌​‌​​​‍​​​​​​‌‌​​​​‌법인세법 제2조·제3조가 정한 납세의무 및 수익사업 과세 규정이 그 근거이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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