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서이46012-11829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29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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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맹인선교회·기업체·개인 등 불특정다수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113조는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후원금처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받은 기부금·찬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예규(법인22601-212, 1986.1.23.)와 같은 취지다.

【요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력장애자와 실명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 및 치료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고유목적사업으로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무료이동진료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 바,

-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맹인선교회, 기업체, 각종단체, 개인 등 불특정다수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과세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12(1986.01.23.)

비영리법인이 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하여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하지 하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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