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부가가치세과-1011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1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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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신구 제조·소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가 임차한 A매장을 직영점으로 삼아 직영매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범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사업자등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신구 제조·소매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2011년 하반기 신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 오프라인 A매장을 점주가 임차한 후 본사와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A매장에 대해 직영점으로 하여 소매/장신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하고 A매장 점주는 세무서에 상품중개인 또는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와 같이 본사가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점주의 경우 상품중개인 또는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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