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내 매장을 사업자의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103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103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 매장을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그 매장은 직매장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특별히 갖춘 장소를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스포츠용품 대리점 사업자가 매입 상품을 다른 지역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백화점 입점 매장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 운영하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 대상이 된다. 반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스포츠용품 대리점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다른 지역의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당해 매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 장소에서의 판매금액에서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백화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형태의 거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997.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309, 1989. 3. 6
제조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51,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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