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12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12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백화점 등의 매장이 별도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특정매입거래인지 일반 수수료매장 거래인지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및 구체적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유통센터(갑)가 리모델링 후 프렌차이즈 업체(을)와 임대차 아닌 특정매입계약(수수료율 매출액 11%)을 체결하고, 을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본사 POS로 상품을 매입·판매한 경우다. 백화점 입점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운영형태·정산방식 등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해 특정매입인지 수수료매장인지 판단하게 된다.
【요지】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유통센터(갑)는 농안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농산물유통센터운영지침에 의거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011년 6월 갑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후 프렌차이즈 업체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1.5.1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을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함
- 특정매입 거래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운영형태는 갑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을의 직영 또는 본사체제의 영업점(본사 가맹점 포함)으로 운영하며, 제3자에게 위탁금지되고 을의 판매대금을 당월 말까지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마진율(실제는 수수료율임)은 매출액의 11%임
- 을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을의 책임 하에 본사로부터 상품 및 제품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함)하고 매출에 따른 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을의 명의로 발부됨(을은 갑의 POS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본사의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을은 매일 매출한 내용이 담긴 POS자료와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다음 날 넘겨주고 갑은 넘겨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갑의 POS에 매출입력하며, 을의 판매대금을 당월 말까지 마감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함
2. 쟁점
상기 사실관계에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혹은 일반적인 수수료매장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