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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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구매·공급계약·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운반편의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매장에 직접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과 본사 어느 쪽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당시)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결제 업무가 이루어진 본사와 재화를 실제로 인도받는 직매장 모두 적법한 공급받는 자가 된다. ‍​​‌‌​‌‌‌‌‌​​​‍‌​‌‌‌​‌​‌‌‌‌​특정매입(수탁수수료 매입)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요지】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형유통업을 주업으로 과․면세 겸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구매, 공급계약, 대금결제 등의 일체의 업무는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질의1) 당사의 물류센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반편의를 목적으로 당사의 2개 이 상의 사업장에 직접 납품하는 사업자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2) 특정매입(수탁수수료 매입)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95,2000.07.18

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자재구매에 대한 소요량산출, 구매계약의 체결, 입고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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