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160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160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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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가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첨부하는 것은 법인(본점)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하므로 지점의 별도 등기부등본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빌딩을 취득하고 등기 안 된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학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질의의 갑설 채택).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함.

(질의사항)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빌딩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 학교법인의 지점(임대사업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학교법인(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을설) 지점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7-1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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