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202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회신일
202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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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A법인은 부품 제조에 필요한 자기 소유 금형을 B법인에 무상 대여해 납품받아 왔는데, 2020년 6월 B법인이 자동차 관련 납품을 전면 중단하며 금형 반환 대가를 요구하자, 원청에 대한 공급 중단·생산라인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 ◇◇법인과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29조(재하도급)에 의거하여 B법인과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음

○ A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B법인에 대여 * 하고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및 금형보관증을 수령하였고

* 부품의 원활한 제작 및 공급을 위하여 부품 제조공정에 필요한 A법인 소유의 금형을 B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부품을 납품받아옴

- 금형보관증에 따르면 B법인의 사정으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A법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금형을 반납하여야 하며

- 사용대차계약서에 따르면 B법인이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금형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금형을 임의 회수할 수 있음

○ 2020.6월 B법인은 예고없이 자동차관련 사업 및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대여한 금형을 돌려주는 대가로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 A법인은 ◇◇법인에 대한 부품공급 중단 및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B법인이 요구한 합의금 ○○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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