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787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787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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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을 양도하면서 채권자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은 실질적 차용인을 금전대차계약·담보제공·차입금 수령·비용부담 등 실질행위와 자금용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며, 서이46012-11155은 기장·계정과목·거래명의와 무관하게 차입금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해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라면 이를 인수한 법인의 지급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즉 명의가 아닌 실질귀속 법인 기준으로 이자비용을 손금처리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46012-11155(2003.06.16)

2.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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