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법인세과-1615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615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A법인이 투자회사 B법인에 A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비의 적격증빙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사업 관련 거래의 대가 지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수취·보관을 규정하는데, 신용카드 결제는 당해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종업원 개인명의 카드를 업무와 직접 관련해 사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요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투자회사 B법인에게 A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 관리를 관여하려고 함
○ 질의요지
- 타 법인카드로 접대비 외의 경비 처리에 있어 적격영수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28(2005.11.28)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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