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2017.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회신일
- 2017. 5.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원·사용인을 관리기법 습득이나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해외연수 보내고 부담한 경비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방향 개발 목적으로 1년간 미국대학 연구활동을 계획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회사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비용의 손금 인정은 업무관련성이 관건이며 그 판단은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통상적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한다. 손금의 범위(법인세법 제19조)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26조)이 근거이며,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인지는 여행 목적·여행지·기간·수행 업무 내용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
○ (질의2) 연구활동 부대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
○ (질의3) 해외연구활동 중 국내에서 지불하는 인건비의 손비 인정
○ (질의4) 기타 체재비의 손비 인정 기준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대학 교수인 지인의 초청으로 회사의 향후 사업방향 개발 등을 목적으로 1년간 미국대학에서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중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중략)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42,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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