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724 (2008.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724
회신일
2008.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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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 예금 이자 세금이 궁금한 경우, 원금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이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나, 현금의 금융기관 예치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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