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1723 (2008.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723
- 회신일
- 2008. 7. 23.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은 비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비수익사업으로 예시한다. 따라서 병원이 공짜로 받은 건물·토지처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켜도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서면2팀-1657(2007.09.10) 등 종전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여 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중략)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 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57, 2007.09.10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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