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소비46420-125 (2003.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25
회신일
2003.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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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숙성시켜 제조한 ○○와인은 주세법 제4조상 과실주로 분류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혼합된 후 당해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관이 분석의뢰한 물품의 주류 종류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주정 넣은 술 종류라도 그 첨가 비율이 기준 이하이면 과실주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관에서 분석의뢰한 “○○와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물품설명

가. 질의 품명 : ○○(○○와인)

나. 원료 및 함량 : 자료 첨부

2. 문의 사항: 주류의 종류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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