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941 (2015.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941
- 회신일
- 2015. 4. 16.
- 소관
- 국세청
△△공단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상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그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자본금 증가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원입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자체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구분경리 대상이 되며, 이때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요지】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등 20개 사업을 수탁받아 대행관리하며, 이와 별도로 임대 및 주차장운영 등 자체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단은 현재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자체사업(부동산임대)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 현물출자를 위해 공단설립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개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2014.12.23.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5.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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