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602 (2000.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02
- 회신일
- 2000. 5. 18.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의 추징 부담은 자산을 처분한 법인에게 귀속되며,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로 재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사사례(재일46014-1638, 1997.7.4.)는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 후 2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보았다. 처분 기한(3년·2년·5년)과 지분비율 요건은 모두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638, ’97. 7. 4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92. 12. 8)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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