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5-10354 (200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54
회신일
200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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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된 분할전 법인(A)이 스포츠센타부문 전부와 부동산임대부문 일부를 현물출자(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A·B기업 간 거래 사실관계 및 용역공급 관련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보아,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A기업과 B기업과 거래 사실관계, 용역공급과 관련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분할전 법인(A)은 부동산임대사업부문(100%)과 및 스포츠센타사업부문(100%)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스포츠센타부문(100%)과 부동산임대사업부문(약30%)을 분리하여 현물출자(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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