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202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회신일
- 2021. 6. 30.
- 소관
- 국세청
국유재산 임대료를 연납하지 않고 분납하기로 하여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기본통칙 29-61-2도 장기할부·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이 제외하는 것은 대가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인데, 임대료를 나눠내며 받는 분납이자는 지급 지체가 아니라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한 선행 해석(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을 준용한 것이다.
【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전문】
1. 사실관계
○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됨(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도 위 해석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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