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617 (2002.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17
회신일
2002.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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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호가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을 면세하는 취지가 지식 보급에 있기 때문이며, 기본통칙 12-0-5도 해양수족관 등은 포함하되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유람열차·전망타워·망원경관람시설 등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된다(부가22601-482 등). ‍​‌​‌​‌‌​​​​‌‌식물원 입장료 부가세를 판단할 때는 오락·유흥시설 병설 여부가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식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립공원 내에 소재하는 섬에 야외식물원을 조성하여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상의 제1종 박물관(식물원)으로 등록을 한 바, 당해 식물원은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연구실, 전시실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당해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22601-482, 1992.04.15

질 의: 유람열차, 식당, 기념품판매소, 전망타워, 망원경관람시설 등이 있는 식물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4869, 1977.12.27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만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30,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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