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소금에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그대로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09 (2003.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09
- 회신일
- 2003. 1. 20.
- 소관
- 국세청
꽃소금(재제염)에 차추출물·키토산 등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그대로 건조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소금을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되, 탈곡·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꽃소금 등은 이 1차가공의 범위를 넘어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가공 소금 세금에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가46015-10653 동지).
【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 가공한 볶은소금ㆍ죽염ㆍ구운소금ㆍ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꽃소금(재제염)에 식품첨가물인 차추출물과 키토산을 혼합하여 그대로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12. (이하생략)
13. 소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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