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201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회신일
- 2017. 10.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관세법 제99조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제101조로 경감되는 재화를 면세 범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선박수리업체가 해외 선사의 엔진 수리를 위해 엔지니어와 함께 보낸 공구·측정장비를 무환 수출한 뒤 반입한 경우로, 해외 수리 공구를 다시 들여올 때 부가세도 함께 면제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수리업체로 해외선사의 선박엔진 수리 요청을 받고 해당 엔지니어를 현지에 파견함
- 엔지니어가 사용할 공구 및 측정 장비 등을 화물로 보내며 이때 무환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수리가 끝난 후 해당 공구 및 측정 장비 등을 국내에 반입하며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항 에 의거 재수입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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