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5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5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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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익단체 해당 여부·고유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대가의 실비 여부 등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사안은 국방부가 산하 비영리 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영리법인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확정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국방부에서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분야의 전담기관으로 산하 연구기관인 ★★★★연구원을 지정하고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당 ★★★★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목적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 (사업)와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및 업무분장규정 제12조(국방정보체계관리단)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해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최신 정보기술을 연구 및 적용하여 정보체계의 통합과 연동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진화적 방법으로 국방정보체계의 성능 및 기능을 개선시키는 사업임

2. 쟁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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