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투자지분에 법인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업46500-394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00-394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 중소제조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왔으나, 설립 이후 고도기술사업 요건 미충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지 않았다. 1999년 자본증자로 개시한 신규사업이 고도기술사업에 해당돼 그 사업연도부터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었는데, 감면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외국투자가의 자본금은 내국인투자지분에 준해 취급되어 '법인세 감면 안 받은 외국인 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현황]
회사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입니다. 회사는 세법상 중소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오고 있으나, 당사는 회가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중 자본증자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는 바 동 신규사업이 고도기술사업등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른 법인세등의 감면을 1999사업년도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사업년도부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투자지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과거에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의 종료로 감면대상이 아닌 자본금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감면을 한번도 받지 아니한 외국투자가의 자본금)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금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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