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 회신일
- 2010. 3. 23.
- 소관
- 기획재정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한 공장은 당시 지방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 다른 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 대상에 감면과 공제를 겹쳐 적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나, 공장 두 곳을 구분경리로 나눠 귀속세액이 명확히 구분되면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아 각각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 제1공장은 산출세액 73을 전액 감면해 결정세액이 0이 되고, 제2공장은 투자금액 90의 10%인 9를 공제해 결정세액 479가 산출됐다. 다만 제2공장의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 제2공장에서만 공제되고 제1공장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시 각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그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다른 공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구분경리하여 제1공장은 지방이전감면(§63의2)를 적용받고 있을 때 제2공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26)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단, 제2공장의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 제2공장에서만 공제되며, 제1공장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구분경리 현황
합계
(법인전체)
제1공장(세액감면)
제2공장(세액공제)
과세표준
293
1,951
2,244
산출세액
73
488
561
투자금액
-
90
90
세액감면
73(100%)
-
73
세액공제
-
9(10%)
9
결정세액
0
479
47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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