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회신일
2010. 3. 23.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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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한 공장은 당시 지방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 다른 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 대상에 감면과 공제를 겹쳐 적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나, 공장 두 곳을 구분경리로 나눠 귀속세액이 명확히 구분되면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아 각각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 제1공장은 산출세액 73을 전액 감면해 결정세액이 0이 되고, 제2공장은 투자금액 90의 10%인 9를 공제해 결정세액 479가 산출됐다. ‍​​‌‌​‌‌​‌​​‌‌다만 제2공장의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 제2공장에서만 공제되고 제1공장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시 각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그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다른 공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구분경리하여 제1공장은 지방이전감면(§63의2)를 적용받고 있을 때 제2공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26)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단, 제2공장의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 제2공장에서만 공제되며, 제1공장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구분경리 현황

합계

(법인전체)

제1공장(세액감면)

제2공장(세액공제)

과세표준

293

1,951

2,244

산출세액

73

488

561

투자금액

-

90

90

세액감면

73(100%)

-

73

세액공제

-

9(10%)

9

결정세액

0

479

47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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