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회신일
2009. 10. 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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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2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도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장 두 곳에서 각각 세액공제와 감면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1개 사업장에 투자하여 당시 같은 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다른 1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세액감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개 사업장 모두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지】

2개의 사업장이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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