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475 (2011.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75
회신일
2011.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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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0년 사업연도 중 취득한 선박 투자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를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을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선 구입 세금혜택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업체에만 열려 있으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닌 신규 선박이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가 2010년 사업연도 중에 선박(중고 선박이 아님)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10 .2.18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2009.8.28 제96호로 개정된 것)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관련사례 없음

[ 회 신 ]

내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법인이 선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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