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47 (2009.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47
- 회신일
- 2009. 2. 10.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보유 건물 2층을 사회복지재단으로 매각할 때,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지분(2/5)이라도 사실상 법인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재단법인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는 해당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기간(3년)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정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 당해 건물 중 2층을 매각하고자 함.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세금이 나오면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 매각대상(2층)이, ○○회 사회복지재단으로 이관됨
- 현재 토지는 재단법인 에 속해 있으며, 건물의 3/5은 법인명의로, 2/5는 재단법인 소속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개인명의 건물지분을 당해 법인으로 기부함에 있어 기부 전 판매하는 것과 기부 후 판매하는 것의 세금차이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