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2846 (2008.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46
회신일
2008.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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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바자회 판매장을 통해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따라서 물품을 대가 없이 기증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기증받은 물건 판매 세금 측면에서 비영리법인도 해당 판매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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