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2004.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회신일
2004.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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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제도46011-12011, 2001.7.9). ‍​​‌​​​‌‌​​​​‌출장 준비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전무에게 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 형태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성질이 배상·보상·위자에 해당하는 한 비과세된다. ‍‌​‌​‌‌​​​‌​​​업무 중 쓰러진 직원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9).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의 영업담당 전무(미등기임원)가 예정되어 있던 지방출장을 준비(2004년○월○일 오전 7시 30분경)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고 있으며,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 에도 언어장애 및 우측 편 마비로 인한 행동장애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당사는 민사 및 관련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조건으로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일시보상금상당액을 근로자와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일시금)로 납입하고자 함

(질의1) 위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시보상금 또는 위자료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보상금 또는 위자료를 위와 같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3) 위의 경우 당해 보상금액의 손금여부 및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나. 생략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유실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 12. 생략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9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임

○ 소득22601-534, 1991.03.1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22601-1486, 1988.05.26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747, 1998.09.24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417, 1990.02.10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4029,1984.12.17

법인이 산재사고 피해자인 사용인에게 쌍방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금액이고,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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