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534 (2011.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34
- 회신일
- 2011. 12.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철도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역사별로 여러 곳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가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므로, 역사마다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그곳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 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준공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철도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사항
○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역사별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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