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534 (2011.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34
회신일
2011.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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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철도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역사별로 여러 곳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가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므로, 역사마다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그곳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 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준공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철도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사항

○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역사별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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