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059 (2001.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059
회신일
2001.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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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고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자는 실제로는 차장으로 근무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임원에 해당한다. ‍​​‌​‌​​​‌‌​‌​​같은 항 제1호가 회장·사장·대표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목상 직급이 낮아도 이사회 구성원이면 임원으로 본다. ‍​​‌‌‌​‌​‌​​​‌다만 유사사례(법인46012-1917, 2000.9.16)는 대표자 등이 실제 그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므로, 등기만으로 형식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은 당시(1998.12.31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 임원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 자가 실제로는 법인의 차장으로 재직중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917(2000.09.16)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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