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201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 회신일
- 2010. 3. 4.
- 소관
- 국세청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상속·증여받은 수십억원의 금융재산(주식·예금)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 살면서 한국 재산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국내 부동산·금융재산을 다수 보유한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 출생지 : 한국
․ 거주지 : 미국(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
․ 가족 :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 거주, 모친은 한국에 거주(’09.7월 사망), 부친은 1980년대 사망
․ 재산상 태 : 한국에는 부모 및 친지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금융재산(주식, 예금)이 수십억원 있으며, 미국에는 주택 및 약간의 예금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40, 2006.02.2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76, 2007.10.2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관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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