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201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회신일
201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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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상속·증여받은 수십억원의 금융재산(주식·예금)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 살면서 한국 재산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국내 부동산·금융재산을 다수 보유한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 출생지 : 한국

․ 거주지 : 미국(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

․ 가족 :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 거주, 모친은 한국에 거주(’09.7월 사망), 부친은 1980년대 사망

․ 재산상 태 : 한국에는 부모 및 친지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금융재산(주식, 예금)이 수십억원 있으며, 미국에는 주택 및 약간의 예금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40, 2006.02.2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76, 2007.10.2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관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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