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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70[부가가치세과-1441] (2015.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370[부가가치세과-1441]
회신일
2015.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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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 및 업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뒤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에게서 받는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도서관·박물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법 제26조제1항제17호, 시행령 제44조)이나 공익목적단체가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같은 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에 대한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재 위탁관리 부가세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상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문화재 등 위탁관리 공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하고 위탁계약기간 동안 사적지 공개관람료를 징수하여 영위하는 사업장임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의 10%를 문화재관리기금으로 고지서를 분할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으로 분류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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