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 (2004.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
- 회신일
- 2004. 9. 14.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여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지급법인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자산·권리의 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료보건용역)·제13호(인적용역)의 면세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권리 대여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한 개인(A)이 자신이 설립한 제조법인(B)으로부터 5년간 연 1회 사용료를 받으며 사업자등록하고 받는 로열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B법인은 원천징수 없이 대가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 이는 기존 예규 소득46011-1246(1999.4.2.)과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A)는 특허를 취득하여 제조법인(B)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 하였는데, 특허권사용료는 제조법인(B)으로부터 년1회 5년간 받는데 , 개인(A)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제조법인(B)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3. 12. 30. 신설)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246(1999.04.02)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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