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6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6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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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감리용역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A사가 1996년 9월 16일 2,631백만원에 아파트 책임감리용역을 계약해 이행하던 중 계약을 포기하자, 연대보증인 B사가 기이행분 1,706백만원을 타절정산하고 미이행분 925백만원으로 1999년 1월 27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질의자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이 없는 형식적 변경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국세청은 보증회사가 이어받은 공사라도 새로운 계약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4, 1999.6.26

질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4조(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적용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가. 계약 현황

- 용역명 :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 계약변경 내용

구분

계약자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당초 변경

A사

B사(연대보증인)

1996. 9. 16 1999. 1. 27

2,631백만원

925백만원

나. 변경 개요

- 원계약자 A와 용역비 2,631백만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이행 중 A의 계약포기로, 연대보증인 B가 보증이행키 위하여 기 이행분 1,706백만원을 타절정산하고, 미이행분 925백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

다. 질의 내용

- 이와 관련 당공사 의견은 본 변경계약건이 당초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함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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