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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8 (201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8
회신일
201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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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행되고 위탁용역 사업비도 인건비·경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위탁교육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위탁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변화관리와 경력계발에 대한 자신감 획득을 통한 성공적 진로개척을 위하여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교육운영은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육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

○ 법적근거로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6호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사업을 함

-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취탁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 산정 위탁용역 사업비 산출내역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없음)

- 인건비․경비 ◉◉◉백만원 + 부가가치세 ◉◉◉백만원×10%

2. 질의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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