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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8 (201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8
회신일
201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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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행되고 위탁용역 사업비도 인건비·경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위탁교육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위탁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변화관리와 경력계발에 대한 자신감 획득을 통한 성공적 진로개척을 위하여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교육운영은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육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

○ 법적근거로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6호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사업을 함

-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취탁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 산정 위탁용역 사업비 산출내역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없음)

- 인건비․경비 ◉◉◉백만원 + 부가가치세 ◉◉◉백만원×10%

2. 질의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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