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여부
제도46019-10479 (2001.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479
- 회신일
- 2001. 4.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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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면세 여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면세대상 용역 열거에 따라 판단하는데, 경매컨설팅 용역은 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제18조·제19조에 따른 예정·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경매 컨설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 예규에서는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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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컨설팅(경매)은 반드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