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4 (2005.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4
- 회신일
- 2005. 6. 13.
- 소관
- 국세청
방송광고 대리점 모집 시 가맹비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사업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취소되어 가맹비를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폐업으로 가맹비를 반환하게 되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반환할 계약금액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방송광고 사업을 목적으로 대리점 모집시 가맹비를 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의 중단으로 가맹비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59,1999.07.26
당초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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