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서면3팀-678 (2005.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678
회신일
2005.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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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갑이 중국 현지법인에 제공할 원재료를 국내사업자 을과 계약·국내에서 대금 수수하되, 을이 제3국(일본/중국) 소재 B로부터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B에서 A로 직접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장소(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해당 재화의 이동(인도)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계약·대금수수가 있었더라도 공급장소가 국외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당해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 “갑”과 “을”간의 원재료공급계약과 대금의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당해 원재료의 인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인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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