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국내 갑이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병에게 공급하되 재화가 을의 중국공장에서 병의 중국공장으로 국외에서만 이동하고 대금은 국내 원화로 결제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갑의 행위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같은 법 제10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을 또는 병을 위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그 중개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갑은 국내의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의 사압자 병에게 납품하고, 대금도 국내에서 원화로 결재됩니다. 다만, 재화의 인도로 을의 중국공장에서 병의 중국공장으로 인도됩니다.
구매계약 납품계약
국내
【을 : 매입처】
-----→
【갑 : 당사】
-----→
【병 : 매출처】
←----- 구매대금 ←----- 납품대금
------------------------------------------------------------
국외
【을의 중국현지공장】
---------------→
【병의 중국현지공장】
재화의 이동
(질의) 본인(갑)과 매입처(을) 및 매출처(병)의 거래가 모두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91, 2006.09.26 】
(사실관계)
- 거래당사자 : 국내에 A사(원부자재 공급업체), B사(가방제조업체), F사(A사의 판매대리점)가 있고 각각 해외 현지법인 A1, B1, F1이 있음.
- F사는 B사의 주문에 따라 A사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부자재(프라스틱바클)를 공급받아 B사에 판매키로 하고 당해 물품은 해외 현지법인 A1에서 B사의 거래처인 B1으로 이동시키고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B에게 영수하여 A에게 지급하고자 함.
- 참고사항 :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문서로 답변을 받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78, 2006.7.13.)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다만, 동 건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없고, 국내 F사의 경우 외국 B1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사의 F사에 대한 매출과 F사의 B사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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