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452 (2009.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52
회신일
2009.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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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을)가 중국 등 국외 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A에게 직접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 형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장소를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규정하는데, 해당 물품은 국외에서 인도가 개시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계약과 원화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을의 행위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거래처(을)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의 해외거래처인 ‘병’이 거래처(을)의 해외거래처인 ‘정’에게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토록 하였음

- 상품대금은 거래처(을)로부터 원화로 국내에서 지급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갑)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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