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자재공급업자(A)가 중국업체(C)로부터 구매한 건설자재를 국내건설업자(B)의 해외건설현장에 C가 직접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에 해당해야 하나, 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상 재화 공급 자체가 국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아닌 과세대상 제외로 본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한 후 당해 거래 대가를 A사는 중국의 C사에게 지급하고 B사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 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