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84 (201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84
- 회신일
- 2012. 5.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토지만을 사용하려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지출에 해당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청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정밀조사를 받고, 우려기준 초과로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오염토양을 정화한 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오염토양 정화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그 대상이 토지 자체와 관련되므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산에서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제출요구를 받고 용역을 의뢰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 그 결과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오염토양 반출정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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