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84 (2012.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84
회신일
2012.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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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토지만을 사용하려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지출에 해당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청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정밀조사를 받고, 우려기준 초과로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오염토양을 정화한 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오염토양 정화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그 대상이 토지 자체와 관련되므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산에서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제출요구를 받고 용역을 의뢰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 그 결과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오염토양 반출정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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