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995 (2010.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95
- 회신일
- 2010. 10. 27.
- 소관
- 국세청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사 부설 강좌 세금이 궁금한 경우처럼 오프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과세 대상 수익사업으로 본다.
【요지】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신문을 발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평생교육법」 제 37조에 따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오프라인을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평생교육법」 제37조 에 따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61, 2007.05.07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재법인 46012-104,2002.05.27 같은 뜻),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해당여부는 첨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이46012-11192, 2002.06.1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참고)
○ 서면1팀-302, 2006.03.07
<질 의>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회 신>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1172, 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 시설(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22조 · 방송법 제2조 · 제2조 · 평생교육법 제26조 · 평생교육법 제37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