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회신일
2005.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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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운용보수 세금이 궁금한 경우 참고할 수 있으며, 전문회사가 조합원 지위에서 제공하는 관리·운용 용역의 대가로 보수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본 예규는 당시 산업자원부장관 등록 및 산업발전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이하 “관리보수 등”이라 함)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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