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이 된 상태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처분 시점에 이미 전문회사 자격을 상실한 법인에는 특례가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 세금 문제에서, 관리보수·성과보수로 현물주식을 배분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질의 2)도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분에 비과세를 적용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주식으로 배분받은 경우 포함)할 당시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으나, 동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이 된 상태에서 상기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지
(2) 질의(1)에서 비과세 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현물주식으로 배분받은 경우에, 동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에서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는데, 일반법인(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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