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중 “최초로 취득한 주식” 적용방법

서삼46015-10324 (2003.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24
회신일
2003.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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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따른 당시 한시적 과세특례로, 2003년 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도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4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구조조정회사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얻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무실 임대료 등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부실채권의 매입ㆍ매출에 따른 매매차익, 이자수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 조정전문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경비가 발생하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 2>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035, 1999.12.27

【질의요약】

당사는 1999. 6. 1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임. 당사가 주식, 채권,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지 등

【회 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산업발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당해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당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651, 2002.05.16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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