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665 (200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65
- 회신일
- 2000. 3. 13.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한 뒤 이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지분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의 주식을 사서 되파는 방식의 간접 취득분은 직접 출자로 볼 수 없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 양도차익은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타인지분을 양수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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