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665 (200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65
회신일
2000.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한 뒤 이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지분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의 주식을 사서 되파는 방식의 간접 취득분은 직접 출자로 볼 수 없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 양도차익은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타인지분을 양수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