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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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해당 대여가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CRC의 고유업무 목적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운전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요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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