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2005.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 회신일
- 2005. 7. 20.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그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복권발행 사업은 종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던 것으로, 법적 주체가 복권위원회로 변경되어 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받더라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배분금과 위탁수수료를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며, 공단 위탁수수료 세금에서 이러한 위탁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복권을 발행하였으나 복권발행의 법적 주체가 국무총리산하 복권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복권발행 관련 업무를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발행액과 비용을 복권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일정율의 복권기금배분금과 복권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복권기금배분금의 수익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기금이 공단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 갑 설 >
복권기금배분금과 복권위탁수수료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 유 )
복권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그 법률적인 주체가 복권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복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던 것으로 복권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경우와 달리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야 함
< 을 설 >
배분받은 기금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근로자 장학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배분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수익사업(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배분금과 복권위탁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함
☞ 우리센터의견 : 갑설
【관련법령】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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